2021근로장려금신청기간1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1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을 보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한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 한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한합니다.. 2021.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