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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꼼꼼하게 챙겨받는 방법

by K_Blog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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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여기저기서 실직 소식이 들려옵니다.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2명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사장님이 1년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일 텐데, 실업급여 계산기로 꼼꼼하게 계산해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했고, 2020년부터는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의 차이가 무척이나 큽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000,000원이 월급이었으면 600,000원을 6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고, 아래에서 실제 실업급여 계산기로 꼼꼼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조건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났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자발적 퇴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재취업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휴식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보통 150일 정도 지급이 되니까 평균 6개월은 휴식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수급해당자가 되는지 알아봐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스로 사표를 썼느냐? 회사의 경영악화로 사표가 수리되었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그 사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건 바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2019년에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였고, 2020년부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000,000원이면 6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소정 급여일수만큼 받는 겁니다. 대략 6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600,000원씩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3,600,000원을 6개월에 나누어서 받는 겁니다. 이는 대략으로 계산한 것이며 아래에서 다시 한번 실업급여 계산기로 정확하게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서면으로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대면상담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부터는 실제 실업급여 계산기로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리는 아래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나이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내가 6개월 이상 그 직장에서 다닌 걸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퇴직 전 평균임금을 2,500,00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평균임금 2,500,000원으로 입력했을 때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일 60,120원이고 150일 동안 받는 겁니다. 이걸 매일 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9,018,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래 바로가기 링크 올려 놓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모든 게 동일합니다.

일용직이더라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20일 동안

4,30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건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고용센터에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대부분 직장인들의 편애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또한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 직장에 다녔다는 근거를 6개월 이상 증명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급여통장도 있을 수 있고, 출근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올려놓은 정보는 참고 정도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바로 고용센터 상담사님들이니까요.

- 고냥이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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