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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주휴수당 계산기

by K_Blog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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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휴일의 수당을 금액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마다 일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하게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안하고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사업주 맘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모두 챙겨 받으면 됩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꼭 계산 잘 하셔서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계산기가 바로 나옵니다. 알바급여 계산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따라 주휴수당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1주 근무시간 15시간부터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계산기 또한 1주 15시간부터 가능합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15시간으로 선택하시고 시급 8,590원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누르시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5시간일 경우 25,7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25시간 주휴수당 계산

하루 5시간씩 주5일을 일하면 1주일 25시간입니다. 25시간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42,950원입니다. 시급 외에 주휴수당은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1주일 30시간 주휴수당 계산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일했을 경우에는 30시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51,540원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자신의 시급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수당의 지급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거 어길 시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걸 더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모두 다 받는 게 맞는 일입니다. 사업주 또한 먼저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 바로가기 )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업주들이 있는데요. 내가 일 시키고, 내가 월급을 주는데, 왜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주어라 말아라 한다는 말이요! 그럼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안 주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어리다고 돈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급여 조차 주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사업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 모두가 주휴수당 꼭 챙겨 받으시길요. 

- 고냥이정보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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