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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4대보험계산기 를 이용하여 쉽게 내 실수령액 알아보아요.

by K_Blog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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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계산기 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쉽게 나의 실수령액을 알아봅시다.

4대보험계산기 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4대 보험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망, 실직, 퇴직 후 노후에 나와 나의 가족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제일 기다려지는 하루가 다들 있으시죠? 바로 월급날, 저는 25일입니다. 이번 달은 25일이 일요일이니 23일이 월급날, 이틀이나 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횡재한 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심하게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것 없이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은 안 오르니 더 아끼는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의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월급 명세표를 받아 나의 월급에서 세금과 각종 공과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이 얼마큼의 비율로 얼마가 나가는지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내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간편하게 4대보험계산기 를 이용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를 이용하여 월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 쉽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월급여를 250만원으로 설정하여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HOME>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4대 사회보험료 계산

minwon.nhis.or.kr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개개인이 퇴직,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최소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하고 해당 조건이 발생했을 시 보장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10년이상 납입을 해야 국민연금을  만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18세 이상 부터는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납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각자의 조건에 맞춰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9%의 요율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반반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때 이 치료비를 한 번에 부담하여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왼쪽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나의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쪽 화살표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 3가지 모의계산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직장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신 분 이 해당되시고요,  임의계속보험료는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임의계속 가입기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로 월급여 25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67%의 요율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3.335% 반반씩 각각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0.25% 가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하여 추가됩니다. 해마다 보험요율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만 안 오른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되네요..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 최소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재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률이 다릅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니 보험료율 찾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1,000입니다.

 

 

 

4대보험계산기 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저도 항상  월급 수령 전에 강제적으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가 아까웠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지금 4대 보험에 대해 쭉 정리하다 보니 미래에 닥칠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써 4대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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