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경제 정보

서부간선지하도로 소형차의 기준은?

by K_Blog 2021. 8. 21.
반응형

서부간선지하도로 소형차의 기준은?

낚시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이 되면 매주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서부간선도로를 타는데요. 정말이지 새벽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쪽 방면으로 서부간선도로는 정체에 정체가 이어집니다. 정말이지 그곳을 지나 본 사람들은 정체에 정체를 항상 겪는 코스입니다. 어딜 돌아갈수도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아서 2차선 도로를 그냥 꽉 막힌채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소식은 그러고 보니 참 오래전에 들은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서해안고속도로를 오랫만에 타기위해서 서부간선도로를 지나는데, 여기저기 플랭카드들이 많이도 붙어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9월 1일 소형차 전용으로 개통한다고 참 많이도 붙여놨습니다. 참 오래걸린것 같은데요. 공사기간중이라서 더 막힌듯도 하지만, 개통할것 같지 않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정말 개통하기는 하는것 같았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언론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는 2,500원으로 결정되어지는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700원까지 예상되어졌는데요. 아무튼 편도 2,500원으로 결정되어진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지금 플랭카드들을 보면요. 서부간선지하도로 소형차 전용 9월 1일 개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0m 소형차 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차는 소형차 이신가요?

 

 

목차

     

     

    서부간선지하도로 진출입로는?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진출입로는 하행차선의 경우는 성산대교를 지나자마자 바로 출입로가 있습니다. 지하도로의 계획상 4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측 2차선을 이용해서 지하도로고 진입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톨게이트가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이패스이고, 한쪽은 일반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행차선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금천으로 들어서면 바로 탈수 있는 톨게이트가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마 서해안 고속도로 끝에서 금천들어오는 구간의 정체는 없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듯 합니다. 하행선은 성산대교 지나자마자 출입구가 나오고, 서해안 고속도로 출입구 표지판이 나오는 곳에서 나오면 됩니다.

    당신의 차량은 소형차 이신가요?

    서부간선지하도로 9월 1일 소형차 전용 개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0m 라고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소형차라고 말하면 그 옛날 마티즈를 비롯하여 경차를 일반적으로 생각할텐데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께? 3.0m면 분명 높이가 3미터일텐데요. 마티즈를 비롯한 경차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작은차랑 경차만 통과시킬거면 왜 굳이 5천억을 들여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한것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모 아닐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럴 땐 우리는 모두 검색을 합니다. 당연히 당신 또한 자신의 차량이 소형차인지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린 소형차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형자동차의 정의

    소형자동차 전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소형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이용 가능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요.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달릴수 있는 소형차는 경차나 작은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웬만찬 차량들은 모두가 해당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SUV를 비롯하여, 트럭도 물론 달릴수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 이름도 어렵게 지어놨습니다. 그냥 대형트럭이랑 대형버스만 제외하면 된다고  말하면 될텐데요. 왜? 소형차라고 이름을 지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형차는 그냥 대형만 빼고는 전 차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차들 모두 이용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위반시 범칙금

    우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으로 9월 1일 개통을 합니다. 대형버스와 대형트럭들은 이용할수 없는 소형차 전용으로 개통을 합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으로 항상 진출이 가능하지만, 가끔 도로에서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있는곳에 녹색불 켜진적 있으시지요. 이때 참 망설였던 적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도 저기로 가도 되는지? 말이지요. 아무튼 녹색불이 켜져있을때는 대형을 제외하고는 전 차종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빨간색 화살표가 있을때 그곳을 운행하면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그 범칙금이 은근 작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갓길을 운행한 범칙금과 동일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있을때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소형차 전용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조금 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곳들의 소형차 전용도로들은 정말 폭이 조금 좁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차량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에서 가변적으로 사용되는 소형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급하게 끼어들거나, 속도가 조금 느리며 위협(?)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형차 전용이라고 해서 작은차들이 천천히 가는곳이 아니라는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형차는 대형트럭과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를 말합니다.

    소형차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트럭과 대형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차를 말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 입니다. 높이 3미터가 넘지 않는 차량은 모두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쉽게 설명을 누군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소형차는 작은차나 경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버스와 대형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 기회에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 고냥이정보창고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