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을 보면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한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 한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한합니다. 총 소득금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말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EITC)란?
근로장려금(EITC)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8월이나 9월경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연도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신청하고 지급받는 반기 지급방식과 1년에 한번 신청하고 지급받는 정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수 잇습니다. 2020년 8월경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457만가구에 4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 근로 장려금 5월 정기 신청 자격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의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건 총소득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3) 기타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에 한합니다.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경우에 한함.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우선 지급하고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중에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기분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1년 정기 신천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반기지급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였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 이였습니다.
단,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못한 경우 6개월 이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1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때와 받지 못했을때로 구분되어 집니다. 지난해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신청 안내문을 다시 받으실거고,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자신이 직접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또한,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로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는 서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언택트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1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1년 11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기 신청일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신청시에는 산정금액의 90%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2021년에는 서면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언택트 방식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사항에 계신분이라면 모두 신청해서 꼭 100%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냥이 정보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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