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로 월급과 주휴수당 정확하게 챙기기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작년보다 1.5%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8,720원 X 시간을 계산하면 된다는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받는다는것을 요즘은 대부분 알고 있는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3.3% 공제를 해야 합니다. 이걸 실제로 본인이 계산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해보시면 본인이 받아야 하는 월급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까지 한번에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 함은 저 임금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0년 8,590원이였던 최저임금은 2021년에는 8,720원으로 1.5%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폭이 작은 이유는 지금의 재난시대 때문이라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한만큼 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악덕 고용주들이 우리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데요. 아직도 일한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악덕 업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신이 일한 근무일수에 주휴수당, 그리고 추가로 일한 연장수당까지 모두 받아야만 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악덕 업주와 굳이 감정 싸움 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아래 올려드리는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로 정확히만 계산을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하시면 노동부에서 대신 돈을 받아줍니다. 굳이 열낼 필요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비대면 시대임으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너무나 정당한 댓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일한 만큼 얼마를 정확히 받을수 있는지 아래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시급 계산기는 알바급여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따로 설치가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
바로가기를 따라 알바급여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월 연장 근무시간, 주휴수당, 세금, 수습기간을 설정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8,720원으로 일일 8시간을 근무했고, 그럼 일주일 40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일단 세금은 잠시 놔두고요. 수습은 아르바이트니까 수습 없이 적용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90%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바급여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월급은 1,515,619원을 받을수 있고, 주휴수당은 303,124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는 1,818,743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얼마일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하고요.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일주 근무일수 5일,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주일 60시간 이하 근무시 세금은 3.3%를 공제합니다. 수습은 미적용으로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한달에 받을수 있는 정확한 급여가 산출됩니다. 예상월급은 1,465,604원 입니다. 예상 주휴수당은 293,121원을 받을수 있고요. 전체 급여는 1,758,72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2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장 근무수당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위와 같은 조건이기는 한데요. 일을 하는 시간이 꼭 정해진 시간에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연장근무라고 하고,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 수당을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일한만큼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냥 일해준다. 이런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급 8,720원에 일일 8시간, 주5일, 연장 근무시간 10시간, 주휴수당 포함, 세금 3.3% 수습 미적용으로 한달동안 일할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월급 1,465,604원, 주휴수당 293,121원, 연장수당 126,484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는 1,885,209원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내 급여는 스스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로 정확하게 자신의 급여를 미리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한만큼 받는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세금 8.65%를 공제합니다. 일주일 60시간이면 하루 10시간씩 6일을 일해야 하는데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60시간 이하일때에는 3.3%의 세금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는건 여기에 식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대를 빼는게 아니라요. 식대는 추가하는것이 맞습니다. 부디 모두들 자신의 급여는 정확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일한 댓가는 정확하게 받는것이 맞는 것입니다.
- 고냥이정보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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